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지난달 27일 회의서 이성윤 해임 의결
이성윤, 조국 출판기념회서 검찰 업무 공정성 저해하는 발언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 회부
징계 불복해 행정 소송 절차 밟을 듯…이성윤 "어떤 결론 이르든 원천 무효"
총선 출마에는 제약 없어…전주 전주을 지역구 출마 선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빗대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총 8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지만 총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1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6호 영입 인재인 이 위원은 총선에서 전주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