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닷가에서 채취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트나 어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조개류)를 개인이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소에 중독될 수 있다.
패류독소 중독은 조개, 홍합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체내에 축적된 독성물질이다. 이를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식중독에 걸린다. 패류독소는 패류를 비롯해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도 발견된다.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낸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감염되면 마비·설사·기억상실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아 섭취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패류독소 기준은 마비성 패류독소 0.8㎎/㎏ 이하, 설사성 패류독소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0㎎/㎏ 이하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