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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 재수사 본격화…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색


입력 2024.03.07 11:00 수정 2024.03.07 15: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서 관련 자료 확보 중

2018년 지방선거서 송철호 당선 위해 청와대 조직적 개입 의혹

검찰, 혐의 입증 증거 못 찾아…조국 포함 일부 관계자 불기소 처분

사건 관련 기소된 12명 1심서 유죄…서울고검,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왼쪽부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충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맞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내 8개의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혐의와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유도했다는 '후보 매수' 혐의 등이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 청와대가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 전 수석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고검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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