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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2.9%’ 1만1985명 계약포기·병원이탈…정부 “임금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24.03.08 16:45 수정 2024.03.08 16:54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을 이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가 9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국민소득이나 의료비에 비례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 의료 수요 증가의 주요인은 소득의 증가와 고령화로, 약 70%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고소득 국가의 경우 국민소득이 1% 증가할 때 의료비 지출은 약 0.8~1.0% 증가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1977년 대비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명에서 898만명으로 7배 늘었다”며 “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정부는 필수조건인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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