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9일 새벽 남양주 다산동서 술에 취해 음주 시비 폭행
경찰, 대기발령 검토 중…사건 수사 및 감찰 조사 거쳐 징계 여부 결정 방침
윤희근, 7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의무위반 행위자 가중처벌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말 새벽 음주 폭행을 하다 적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한지 이틀 만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 다산동에서 술에 취해 음주 시비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 경위의 대기발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건 수사와 감찰 조사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윤 청장이 지난 7일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일선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전원 소집해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고리를 끊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이 술에 취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결국 윤 청장이 직접 나서 특별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특별경보에는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관리책임 미흡시 엄중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