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1일 새벽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파견한다


입력 2024.03.11 01:29 수정 2024.03.11 01: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조규홍 복지부 장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현장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한다는 보도 있어"

"집단행동 참여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엄정 조치할 것"

"불법 집단행동엔 법률과 원칙 따른 처분 불가피…복귀 및 대화 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료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도 재차 촉구하면서 "모든 의료인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서면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이탈률은 직전일 같은 시간 기준 집계 때와 같은 92.9%였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응급의료기관 중증도 이하 환자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7일 대비 32.1% 감소했지만, 중증 응급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 입학정원 확대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게 공정성 제고 등이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시작한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 장관은 이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