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母, 백신 접종 3시간 만에 사망…질병청 "사인 명확해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재판부 "접종과 모친 사망 사이의 시각적 밀접성 인정할 순 있지만…인과관계 없어"
"文 발언,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 문제 보상한다는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B씨(사망 당시 88세)의 자녀다. B씨는 2021년 4월23일 낮 12시37분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런데 오후 2시16분께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오후 3시13분께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 23일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 1시간 30분 뒤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백신을 접종 받은 지 2시간 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파열이란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어머니가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갑작스레 사망한 만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인 2021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진다"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접종과 A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 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2022년 9월 대동맥박리는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 문제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