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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입력 2024.03.12 13:47 수정 2024.03.12 14:5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및 검찰 등 시간 맞춰 법정 출석했지만…이재명 불참석에 재판 오후 속행하기로

이재명 측, 11일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위해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요청…법원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예정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후원금'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오후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됐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오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모두 시간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정당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됐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공판 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1차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 피고인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어려워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오전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오후 1시30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공판준비기일에도 4·10 총선 일정으로 이달 중 공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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