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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전환시 최대 50만원...단통법 시행령 관련 고시 의결


입력 2024.03.13 11:35 수정 2024.03.13 11:36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지원금 공시주기 주2회→매일 변경...마케팅 자율성 강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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