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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


입력 2024.03.13 17:37 수정 2024.03.13 17:3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지난해 신청 137건 절반 가까이 피해자 결정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된 137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과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전세대출 등 저금리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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