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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기습공탁'…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은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70]


입력 2024.03.15 05:25 수정 2024.03.15 05: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황의조 형수, 13일 2000만원 기습공탁…법원, 징역 3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조계 "하루 전이라도 공탁하면 반영되는 게 일반적인데…재판부, 양형에 공탁 고려 안 해"

"피해자 특정되고 변호인까지 있으면 직접 합의 시도 가능…형사공탁 요건에 맞는지 의문"

"형수 자백도 큰 효과 없었던 듯…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되며 기습공탁이라는 병폐 만연"

축구 선수 황의조 씨.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이른바 '기습 공탁'을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하루 전이라도 공탁을 하면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수의 뒤늦은 자백도 양형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인스타에 유포하면 유명인 특성상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물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릴 것이라고 협박했을 뿐 아니라 끝내 인스타에 게시해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 낳아 죄질 상당히 나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조사를 방해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SNS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 씨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뜻한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선고 직전 대규모 공탁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이 수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씨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합의·공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가에겐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고 꼬집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공탁은 양형에 고려가 안 된 듯하다"며 "하루 전이라도 공탁하면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반영이 안 됐다면 진정한 반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저희도 유사사례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판결 며칠 전 형사공탁을 했다"며 "그래서 바로 공탁금 회수 안 하겠다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내니 예상 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도 공탁이 양형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사실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변호인까지 있으면 직접 합의 시도가 가능하니 형사공탁 요건에 맞는지 의문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공탁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재판부에서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거 같다"며 "이 씨가 자백한 것도 결국 크게 효과는 없었던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며 선고 전 기습공탁이라는 병폐가 만연하게 됐다"며 "검찰은 이러한 부작용,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기습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 신청을 해서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청취 및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기습공탁이 있었는데 검사 측에서 선고기일 연기 및 공판 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윈도 공탁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기습공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습공탁이고 피해자가 수령 거부를 했으니 양형 요소로 안 본 것"이라며 "요즘 트렌드 상 기습공탁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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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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