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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인구제’ 도입…인구 늘릴 돌파구 모색 [지방소멸 부수기②]


입력 2024.03.16 07:30 수정 2024.03.16 09:1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지난해 1월 1일, 특별법에 따라 시행

교통·통신 발달하자 ‘이동성’ 생활유형 반영

기획재정부 “범정부 차원, 지속해서 노력할 것”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신서면은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빨라져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빈 집의 모습.ⓒ연합뉴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속도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생활인구제’를 돌파구로 꺼냈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해 효과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려는 취지에서다.


생활 인구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 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정주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이 돼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앗기 경쟁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하며 생활 인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생활 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 인구)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 인구)으로 구성된다.


먼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자(외국인 예외)가 포함된다.


또 체류하는 자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도 해당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7개 인구감소지역(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전남 영암, 경북 영천, 경남 거창)을 대상으로 생활 인구를 시범 산정했다.


올해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구를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에선 성별·연령별·체류 일수별로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활인구제 중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고향올래(GO鄕 ALL來)’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올래는 그간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사업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검증된 5가지를 추려 반영했다.


고향올래 5대 사업은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워케이션(Worcation) 등이다. 사업비로는 총 200억원(특별교부세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 현상으로 지역 인구가 크게 줄자 기재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과 관련해선 확대한다 등 아직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인구 소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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