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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입력 2024.03.17 07:42 수정 2024.03.17 07:43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내·외국인 구분없이 신청 가능…피해주택 소재지 경기도에 한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1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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