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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인사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4.03.18 14:14 수정 2024.03.18 14: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혐의 부인 취지 의견서 제출…검찰 피고인 신문도 거부

위증 당사자 "증거 위조 및 사용한 점 반성하지만…위조증거 법원서 활용될 줄 몰라"

재판부, 오는 4월 22일 검찰 증거로 신청한 서류 등 증거 공개…서증조사 진행 계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씨와 서 모씨, 실제로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박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 단계부터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모(4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점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에게 건넨 위조 증거가 법원에서 활용될 줄 몰랐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 관계는 일부 부인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박씨와 서씨에 대한 증인·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두 사람 변호인은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증 증거로 채택된 것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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