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성 신탁 공시 도입 등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된다.아울러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및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제도화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개선 ▲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 강화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거나 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용된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해 법적 명확성이 제고된다.
겸영신탁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3월19일부터 4월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