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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물 옥상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입력 2024.03.19 09:50 수정 2024.03.19 09:5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올해 3549대 대상…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건물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경기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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