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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생태계 흐리는 미꾸라지 C-커머스 [기자수첩-유통]


입력 2024.03.21 07:03 수정 2024.03.21 07:0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

"안심하고 안전하게 쇼핑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 절실"

해외직구 택배.ⓒ픽사베이

요즘 국내 유통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 이른바 ‘C-커머스(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다.


국내 시장에서 이들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는 지난해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발탁하고 ‘초저가’, ‘5일 무료배송’ 등을 내세우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알리의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96만명을 넘어섰고 올 2월 기준으로는 621만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도 불과 7개월 만에 58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C-커머스의 행보가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저가로 포장한 가품(짝퉁) 및 저품질 상품을 대놓고 팔고 있는 것.


가장 심각한 것은 짝퉁 논란이다. 최소 30만원에 달하는 애플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알리에서 현재 3만원대에 판매 중이다.


국내 업체들이 가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들은 처벌하기 어렵다.


또한 국내 판매자가 수입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각종 관세와 부가세, 안전 인증(KC)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C-커머스의 경우 자유롭다. 국내 판매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한 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00% 이상 급증했다. 또 올 1월에만 150여 건이 접수됐다.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외 온라인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도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내달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국회 법안심사가 올스톱된 상태인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에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물론 신뢰성과 안전이 보장된 물품에 한해서다.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 유통시장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만한 후속 대책부터 C-커머스를 압박할 수 있는 세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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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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