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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의료기술 악용' 보험사기 확산 조짐…기획·현장 조사 이뤄진다


입력 2024.03.24 12:00 수정 2024.03.24 12:0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보험사기 이미지.ⓒ연합뉴스

신(新)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 등 최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며 보험사기가 확산할 조짐이 일고 있는 의료 현장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신의료기술의 경우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런 와중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정형외과 등 전문병원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 규모와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와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과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2~4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을 보험 처리하게 해준다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안일한 생각에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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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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