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미신고 영업행위·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