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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로 부과…“4월부터 11월까지 단속”


입력 2024.03.28 09:13 수정 2024.03.28 09:13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공해차량 운행단속 단속 카메라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4월~11월 말까지 인천 전 지역으로 옹진군은 영흥면 만 포함된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 200 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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