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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입력 2024.03.28 16:51 수정 2024.03.28 16:5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세계무역기구(WTO) 비회원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 대표단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업과 시험·인증기관 현장을 방문해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약 2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시장으로 기업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다.


국표원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내수 가전제품 간 차별적인 에너지효율 규제를 도입할 때 TBT 신속대응반을 현지로 파견했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기술규제청과 협상을 진행해 우리 가전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산업 생산성 및 수출잠재력 향상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해 수입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시험과 인증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통관이 지연되는 등 기업애로가 발생해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가전업계 현장에서 세부 내용을 청취한 후 해당 조치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에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을 요구하던 것을 한국 현지 공장심사를 한 후 통과 시 3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즈베키스탄이 2022년 표준청을 기술규제청으로 바꾸고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WTO TBT 질의처 설치 등 WTO 가입을 활발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기관 간 협력 강화는 향후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증진과 WTO TBT 대응 공조 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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