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의미래, 대법원 사례 인용하며 "양문석은 사기 대출한 것" 주장


입력 2024.03.31 15:39 수정 2024.03.31 16:0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국민의미래, 31일 양문석 딸 '11억 불법대출 의혹' 관련 주장

"사실과 다르게 용도 적어 대출 받았다면…피해자는 금융기관"

"금융사 실무직원이 사기 대출 먼저 권유했어도 사기죄 성립"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과거 대법원 사례들을 인용하며 "양 후보가 사기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1일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억 사기 대출의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법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대법원 2003도4450 판결을 보면, 이는 피고인 A가 K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생계형창업특별보증제도에 따른 보증을 받은 사안에 관한 것이다"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제도의 목적 및 대출금의 용도에 반하여 창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위 대출금을 위 학원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면서 보증을 신청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을 속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출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미래는 또한 "대법원 2017도8449 판결을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상담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B에게는 담보가치를 부풀린 사실을 알려준 사안에 관한 것이다"며 "대법원은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미래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금융기관의 실무 직원이 사기 대출을 먼저 권유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