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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에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입력 2024.04.01 10:55 수정 2024.04.01 11: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송영길, 1일 호송차 탄고 법원 도착했지만…재판 시작 전 변호인 통해 불출석 의사 전해

변호인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안정되기 쉽지 않을 듯…구치소 복귀해 검진받겠다"

재판부, 이날 재판 오는 3일로 연기…"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 있을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날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전 변호인과 접견해 출석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해 오후가 돼도 안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치소로 복귀해 검진받겠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한 채 이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며 2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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