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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2400억 완납…재산 압류 피했다


입력 2024.04.02 18:08 수정 2024.04.02 19:34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트럼프 변호인 "약속대로 공탁금 문제를 해결…항소심서 판결 뒤집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조달에 성공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맨해튼 항소 법원에 1억 7500만 달러(약 2천 4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공탁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에게 채권을 발행해준 주간사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나이트 보험 그룹으로 업계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로 알려졌다. FT는 트럼프 측이 이에 대한 담보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뉴욕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자를 포함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벌금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조달하려면 부동산 자산 등을 헐값에 내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법원에 벌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공탁금 납부 만료일인 지난달 25일 결국 법원은 벌금을 해당 금액으로 낮춰주고 납부 기한도 10일 연장해주었다.


채권 조달에 성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항소심에서 다시 패배한다면 나머지 벌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약속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는 항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했고, 부당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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