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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11억 전액 회수 결정


입력 2024.04.03 18:36 수정 2024.04.03 18:3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연합뉴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내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환수조치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원이 양 후보자 딸의 대출이 용도 외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환수조치통보 이후 일주일 가량이 지난 후 납부기한이 포함된 2차 통보를 한다. 납부기한은 통상 한 달 가량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성새마을금고의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형을 매입했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았다.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뒤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형식이었다. 대출 받은 11억원은 집을 살 때 빌린 대부업체 대출 6억3000만원을 상환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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