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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4.03 20:34 수정 2024.04.03 20:3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허영인 SPC그룹 회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전날 체포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후구속영장은 이미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영장이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해 조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탈퇴를 거부하는 노조원들을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노조 탈퇴 종용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 21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에 업무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불응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조사를 받았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돌아가 조사는 1시간 만에 중단됐다. 허 회장은 이달 1일 소환 요구에 출석하는 대신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다가 결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본인 배임 혐의 수사 당시 SPC 임원이 수사기록을 건네받는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SPC는 이날 오전 입방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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