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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어디에…충주서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 이송 거부에 결국 숨져


입력 2024.04.04 10:57 수정 2024.04.04 10:5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70대 피해 여성, 지난달 전신주 깔려 발목 크게 다쳐

'수술 불가', '마취과의사 없다' 등 이유로 이송 거부 당해

이튿날 아주대병원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 사망

응급실 앞 119구급차.ⓒ연합뉴스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부상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받아야 했으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오후 6시 14분께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외과 의료진이 없어 해당 수술을 할 수 없었다.


병원 의료진은 인근 강원도 원주의 연세대 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2명의 외과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청주의 충북대병원은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이튿날 오전 1시 50분께 약 100㎞ 떨어진 경기 수원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시간여 만인 오전 2시 22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상급 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충북대병원에선 당시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정상 진료를 하고 있지만, 원체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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