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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78억원' 상당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 소유권 확보


입력 2024.04.04 09:56 수정 2024.04.04 09:5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2007년 동백 택지개발 후 LH로부터 인계 누락

연 6000만원 사용료 징수 기대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전경. ⓒ용인시 제공

동백지구 17만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이 용인특례시로 넘어왔다.


시는 4일 애초 시로 귀속돼야 했지만 누락됐던 2234㎡(약 675평) 넓이의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이전받아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공지인 이 부지는 2007년 말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동백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사 완료 후 시에 무상귀속 됐어야 했다.


하지만 귀속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고, 시는 지난해 7월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이행을 독촉한 끝에 지난달 12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소유권 이전으로 78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한 것은 물론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시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한 것은 2020년 1월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 운영 중인 시유재산발굴팀이다. 이 팀은 앞서 2022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 양여키로 한 내용을 담은 20여년 전의 문서를 찾아내 토지 매입비 32억 원을 환급받기도 했고, 한 기업이 도로개설 완료 후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26년간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약 1273억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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