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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42개사 ‘상폐’ 사유 발생…전년比 35.4%↑


입력 2024.04.09 12:00 수정 2024.04.09 12:0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관리 및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도 증가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30곳이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3년 이상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을 포함하면 40여 곳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코스닥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42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0사·지정해제 4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사·지정해제 26사 등을 시장 조치했다.


사업보고서 심사대상은 코스닥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 총 1690사 중 1674사(외국법인 16사)다. 2023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법인은 2사로 향후 제출시 추가 시장조치가 가능하다.


2023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총 42사로 전년(31사) 대비 35.4%(11사) 증가했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시큐레터 등 30사로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한국테크놀로지 등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0사 법인은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즈미디어 및 스마트솔루션즈 2사 법인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어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또 엠번처투자 등 총 20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상상인인더스트리 등 4사는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전년(18사) 대비 증가했고 지정해제 법인은 전년(9사) 대비 줄었다.


아울러 위니아에이드 등 35사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한솔아이원스 등 26사는 지정 해제됐다.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9사 증가(26→35사)했고 해제는 1사 감소(27→26사)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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