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월 1회 5만원, 최대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민(외국인)등록을 둔 임산부로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일까지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산부인과에 한함)을 방문한 경우 차량에 상관 없이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지원신청은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 30일이내 보건소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임산부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과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