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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추진


입력 2024.04.11 09:02 수정 2024.04.11 09:0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병노동자·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내달부터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교육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은 다음달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또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4월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교육 참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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