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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입력 2024.04.16 14:25 수정 2024.04.16 14:28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日, 14년 만에 처음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

독도 관련 행사 참가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방문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사법부가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재차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매년 4월 펴내는 국제 정세 등을 기록한 일본의 외교활동 문서다.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도, 국제법에 비춰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장과 “한국 대법원이 일제감정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이 담겼다.


다만 외무성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한·미·일 3국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며 ‘전략적 호혜관계’라고 밝혔다. 이 표현도 5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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