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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통신업 진출길 ‘활짝’...독과점 통신시장 흔드나


입력 2024.04.17 06:00 수정 2024.04.17 06: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부수업무 인정

제4이통사 유치 이어 경쟁 활성화 정책 지속

우리은행 하반기 시장 진출...“차별화 서비스 준비”

통신3사 로고가 있는 간판. ⓒ연합뉴스

정부가 통신시장 진입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이동통신사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통사를 유치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위한 통로를 열어줬다. 주요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이들의 금융·통신 결합 상품이 시장 경쟁력을 갖출 경우 이통 3사 독과점 구조에 균열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지난 12일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금융위가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다른 은행들은 별도 인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알뜰폰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금융위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금융위는 작년 4월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은행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무를 일컫는다. 당시 금융위는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노사 상호 업무협의 등을 부수업무 지정 조건으로 걸었다. 운영 현황은 매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들과 출혈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일 금융위에 부수업무를 신고할 때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새로운 요금제 가격 정책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도매대가 대비 90% 수준에서 요금제를 책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통상 망 도매대가의 80% 이하 수준에서 요금제를 결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기존 요금 정책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더욱 커지면서다. 2019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국민은행은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을 펼쳐왔다.


국민은행에 이은 제2의 은행권 알뜰폰 사업자는 우리은행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신사업 추진 부서 산하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알뜰폰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다른 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에 뒤따라 진출하는 은행들이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선보일 경우 중소 사업자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은행들의 금융·통신 결합 상품이 이통 3사 상품 대비 혜택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이번 부수업무 허용이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내 망을 빌릴 이통사를 선정해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KB금융상품을 많이 쓸수록 휴대전화 요금이 할인되고 남는 통신 데이터를 금융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왔다.


다만 우리은행 외 다른 주요 은행들은 아직 알뜰폰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초기 고객 확보 어려움 등 이유로 진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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