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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조작 첫 판례 나왔다…넥슨, 유저에 일부 배상


입력 2024.11.28 13:33 수정 2024.11.28 13:33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이유 아냐”…상고 기각

넥슨 판교 사옥 전경.ⓒ데일리안DB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한 첫 판결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코리아)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넥슨이 지난 2021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에 김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에 달하는 금액 중 57만원 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를 두고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다만 원고 김 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을 들어 청구 금액의 5%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 씨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와 관해 판단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하나의 스탠다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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