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익성 위한 발언이었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 지가 쟁점"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인 만큼 명예훼손 혐의 인정돼도 면책특권 적용될 것"
"국회의원, 책임질 수 없는 발언 남발…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발언, 면책특권 제한 돼야"
"발언 대상 일반 시민이라면 피해 더 막심…법원서 최서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어"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재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선 안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거짓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 의원이 국회 내에서 했던 발언이었던 만큼 면책 특권이 적용돼 실제 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민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당시 "최서원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안 의원이 본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을 할 것인지 혹은 부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발언의 취지가 공익성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라며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선 실형이 나올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국회 밖에서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 발언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라면 피해는 더 막심해진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일지라도 면책 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안 의원이 국회 내에서 했던 발언이기에 면책 특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에 대한 발언을 했을 때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안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함에 따라 5월부터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범죄의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점으로 하기에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는 점이 참작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최씨가 현재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에서 그를 증인으로 소환할만한 재판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최씨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출석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 사건 발언은 지난 2017년에 나왔는데,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 해당 발언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선 '청담동 술자리' '생태탕 논란' 등 수많은 허위성 의혹 제기가 있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국회의원의 허위성 발언, 허위성 의혹 제기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서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