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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주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산 협력


입력 2024.04.22 17:31 수정 2024.04.22 17:31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제주 소재 8개 직종 산재보험료 대폭 지원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 제품 방문점검원ㅍ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 3400여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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