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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입력 2024.04.23 09:02 수정 2024.04.23 09:02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고양이 대상…올해 1000여 마리 지 예정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가입자를 모집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가 시행하는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도는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원 ,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원,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민들이 보다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가져 입양률이 증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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