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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대한조선에 과징금 6900만원


입력 2024.04.28 12:00 수정 2024.04.28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서면 발급의무 위반·부당특약 설정

3년간 6000건 넘게 서면 미발급해

산업재해 비용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유사 행위 방지,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한조선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조선은 1987년 설립한 국내 중형 조선사로 국내·외에서 중형탱커선 등을 수주해 건조하는 업체다. 지난 3월까지 113척을 수주, 이 가운데 93척을 인도하는 등 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선박 제조 관련 수정 및 추가 공사와 관련해 6700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조선은 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6637건에 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작업을 위탁할 경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 내용이 담길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대한조선은 56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같은 기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원사업자인 대한조선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경각심을 높여 향후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불공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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