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공사비 인상분 반영…“조합원 부담 완화”


입력 2024.04.29 11:02 수정 2024.04.29 11: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올해 7월 31일부터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죽 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현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조합원이 600명이고 1000가구(신축) 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서 표죽건축빌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상반기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월 30일 개정돼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 밖에도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