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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신청액 3개월 만에 5조 넘겨…하반기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4.05.05 10:22 수정 2024.05.05 10:2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5조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출시 3개월 만에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4648건, 3조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원가량 나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16%가량이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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