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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前 통역사, 법원서 사기 혐의 부인…변호사 "추후 유죄 인정할 것"


입력 2024.05.15 11:18 수정 2024.05.15 13:3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지난 5일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

오타니와 해고된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 ⓒ AP=뉴시스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 200억여원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과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즈하라 측은 유무죄 평결을 위한 대배심 회부 권리를 포기했으며, 이날 심리 역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끝났다.


미즈하라는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6000만원)를 빼내 이체하면서 은행 측이 이를 승인하도록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미즈하라는 검찰과의 양형 합의에서 오타니에게 약 1700만 달러를 반환하고 국세청에 114만9400 달러(약 15억7000만원)의 세금과 관련 이자,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금액은 법원 선고 전에 변경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앞서 법원에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수백차례의 도박 베팅에서 1억4200만 달러를 따고 1억8300만 달러를 잃어 순손실액이 약 4100만 달러(약 560억9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오타니의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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