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입력 2024.05.17 05:04 수정 2024.05.17 05: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회원수 84만명 여성 카페서 'N번방 행태' 디지털 성범죄…남성 나체사진·신상 공유, 성희롱

법조계 "구체적 사실 담긴 신상정보·만남 후기 올렸다면 명예훼손 성립"

"나체 및 실물사진 공유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적용…소지만 해도 처벌"

"피해자 다수 외국인이라서 고소 어려울 수도…수사기관서 적극적인 수사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은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는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와 '후기글'을 올리면서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외국 남성들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이 ○ ○○보신 분" 등 외모와 성기를 외설적으로 언급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약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디케의 눈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