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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법 28일 통과시키겠다…정부, 국민 주인 아닌 '지배대상'으로 봐"


입력 2024.05.17 10:56 수정 2024.05.17 11:00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정부, 피해자 지켜주긴커녕 사지로 몰았다"

"정부·여당 직무유기 책임 덜게 협조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경질 촉구까지 생각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8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부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지 1년 3개월 만"이라며 "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나는 국민도 사람도 아닌가. 힘이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걱정된다"며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 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 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 대표는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조준해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살고 있는 집은 경매하지 말아달라'는 목숨을 건 애원에도 불구하고 경매 후에 자금 마련으로 보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긴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이 대표는 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권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다. 자신이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본인들이 집행하는 예산을 행사하는 권한을 마치 시혜인 것처럼, 자신이 원래 가진 것처럼 착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것은 그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일꾼인데, 본인이 마치 하늘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고유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고"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이 점을) 잊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내용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 촉구를 예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장관의 발언을 '역대급 망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에서는 박상우 장관의 경질 촉구까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된 피해자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망언"이라며 "전 정부 탓도 모자라 이제는 피해자 탓을 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의 무(無)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방관하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의 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 사퇴 촉구까지 요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수용을 요청하고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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