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홍 모씨(29)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지 경찰은 홍 씨의 자백을 받고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뚜안과 탕은 배낭 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부이비엔 거리를 걷고 있는 홍 씨 일행이 매춘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갔다. 이들은 번역기를 사용해 여성과의 마사지와 성매매를 제안했다.
홍 씨가 응하자 뚜안과 탕은 홍 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보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홍 씨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거리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해 15세 소녀와 성매매하고 있던 홍 씨를 적발했다. 일행은 27세 여성과 성매매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뚜안과 탕은 15세 소녀와 27세 여성에게 40만동(약 2만1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시켰다. 이전에도 수차례 남성들과 연결해줬다고 인정했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