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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되더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4.05.22 11:52 수정 2024.05.22 11:5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표결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그것이 국회법 절차"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사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다"며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대 회기 내에 정국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채상병 특검법의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됐던 것처럼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부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전부 찬성하더라도 180표로, 17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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