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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겠다"…애플, EU 집행위에 항소


입력 2024.05.22 18:38 수정 2024.05.22 18:47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U 집행위, 조사 기간 동안 스포티파이 측과 65차례 회동"

2011년 12월7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애플 로고. ⓒ AP/뉴시스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이 부과한 벌금에 반발해 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이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반발해 룩셈부르크 소재 EU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EU가 이번 과징금 부과로 스웨덴 음악 플랫폼 기업인 스포티파이에 이익을 챙겨줬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애플에 대한 부당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EU 집행위와 스포티파이 측 관계자들이 65차례 이상 회동했다”며 “이는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관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할 경우에 한해서 30%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EU는 이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애플에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벌금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관은 “이보다 더 적은 과징금은 애플과 같은 거대기업에 ‘주차 딱지’와 다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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