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논란의 계단 깎은 아파트, 철거 후 재시공 결정…"안전문제 없을 것"


입력 2024.05.29 15:56 수정 2024.05.29 20:49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건설 자재 수급 어려워 대부분 단지들 공기지연 발생해

전문가 "재시공 후 안전문제 없어, 입주자 불만은 충분히 이해"

두산건설 "입주예정자 만족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두산건설이 이달 말 준공 목표인 대구시 달서구에 들어서는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의 비상계단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두산건설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즉각 철거하고 재시공할 것을 약속했다. 다행히 계단을 재시공하더라도 구조 검토만 제대로 하면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산건설은 이달 말 준공 목표인 대구시 달서구에 들어서는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의 비상계단 일부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르면 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 높이를 2.1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단지는 준공 전 비상계단 일부가 기준치에 못 미쳐 보수를 진행 중이다. 건설사에서는 계단마감의 두께를 조정해 높이를 맞추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입주예정자의 불안감 해소,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문제의 계단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둑시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찬 대한건축사무소 건축사는 "공사기간 중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공오류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 감리제도가 존재하다. 오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검토를 거치고 감리와 협의해 보완시공을 진행하기에 도둑시공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준공 전 보수한 곳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준공 이후 인허가 기관이나 감리, 입주자 모르게 작업하는 것이 문제이지 시공오류로 인해 공사기간 중 보수는 발생 가능한 일이며, 당연히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고, 정해진 검사 절차만 제대로 이뤄지면 재시공 후에도 안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공 과정 중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장에서는 구조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며 "새로 시공한 부분이 기준상에 문제가 있으면 인허가 기관에서는 준공을 불허할 것이다. 그러나 비전문가인 입주예정자가 불안해하는 것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공사 물량 증가량이 매우 많아 인력 및 자재수급이 어려워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부분 단지들이 공기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사는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 자재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발생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대구지역 복합적인 산업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예정자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사적으로 인원 및 자재, 장비 등을 최대한 투입해 입주예정자분들이 추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주예정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기에 최대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등을 맡겨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안전하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해한다면 추가 마감공사 등을 고려해 입주예정자분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