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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항소심 선고…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서 나온 특유재산이란? [디케의 눈물 235]


입력 2024.05.30 05:08 수정 2024.05.30 11:3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0일 항소심 결과 나와…'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

법조계 "증여·상속 받은 특유재산, 분할불가 원칙…공동취득 재산만 인정"

"혼인기간 길고 가정부양 기여도 크면 특유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대기업 이혼소송, 특유재산 안 나누는 경우 많아…기업-가정 분리해 판단하는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30일 나오는 가운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상속받은 재산이자 '특유재산'인 만큼 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개인이 취득한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기업 오너일가 이혼소송에선 기업과 가정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최 회장 소유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앞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및 1조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 낸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으나 혼인기간이 길고 개인의 가사노동이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많다. 가정 경제를 함께 잘 꾸려나갔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그러면서 "하지만 그동안 재벌가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분할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 경제와 가정 경제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번 소송에서도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남을 것이며 여론의 주목도도 큰 소송이라 담당 재판부의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데 '협력'의 의미는 경제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 모든 형태의 기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항소심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므로 기여도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며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기여도 뿐 아니라 최 회장이 상간녀에게 지출한 금전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 감소한 점이 아울러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 비율 자체나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 같다. 그러나 ▲혼인 기간 ▲경위 ▲재산 형성 경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특성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 관장에게 돌아가는 분할 비율이 1심보다는 조금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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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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