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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에 급등


입력 2024.05.30 16:21 수정 2024.05.30 17:53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고법 “주식도 분할 대상”…경영권 분쟁 가능성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30일 SK의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는 전일 대비 1만3400원(9.26%) 급등한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우 역시 10만700원(8.53%) 오른 13만62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주가 급등은 SK가 경영권 분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관장측에 주식을 내줘야 하는 만큼 최 회장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 최대주주는 최 회장으로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노관장 지분율은 0.01%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5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했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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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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