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입력 2024.06.10 08:20 수정 2024.06.10 08:2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동일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6월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